한국에너지공단 수입품검사 및 국내 주요검사기관 수입품검사
2017년 12월에 개정된 한국에너지공단(KEA) 수입품의 경우 법개정 후로 수입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수입업체들의 어려움을 같이 느끼며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에서는 수입업체, 수출업체, 고객과 상호협의하여 빠른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승인서류, 현장준비, 현장출장 등 승인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압력용기
열교환기
반응기
오토클레이브
살균기
레토르트
교반기
추출기
증발기
염색기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리엑터
발효기
KEA 검사절차
실제로 현재까지 중국, 일본, 미국, 인도, 프랑스, 체코, 네델란드, 독일 등 다수의 국가와 진행하여 문제없이 수입을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공단 최초 인증 수행 이력
최초의 검사라는 의미는 검사 번호 끝자리가 "00001"을 뜻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수입품 검사번호 의미
- 2018 - 49 - 10 - 00001
- 검사년도 / 나라코드 / 용접 및 구조 구분 / 번호
수입업체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납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공단(KEA)외의 검사기관 수입품도 검사대행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에서 운영중인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